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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00:5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BHC치킨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구 안남로 277번지 산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을 B(42세, 여) 소유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D으로부터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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