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2: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반성하고 있다.
기존 음주운전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0.037%, 0.031%)가 낮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에 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운전거리가 짧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