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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1 2017나20853
임대차계약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판단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ㆍ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원ㆍ피고의 일방이 제3자와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나 협약의 해제ㆍ해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원고들이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피고 보조참가인의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불안이나 위험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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