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 2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55세, 여)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음식점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주방 옆에 있는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겁에 질린 위 피해자를 상대로 “너 나한테 당해 볼려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팔과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 상태로 만들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후 “네 년이 여자로 보여서가 아니라, 내 욕정을 풀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28. 23:40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 F(47세, 여)과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느껴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후 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방안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옷 벗어 씨발년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서너 대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강제로 벗기며 피해자에게 “빨아봐,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던 중 음식점 종업원 위 E의 도움을 청하는 연락을 받고 온 G와 H이 피고인에게 “이제 제발 그만하고 가라.”라고 말하는 동안 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9. 00:15경 위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이 음식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