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4층에 있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가 2011. 1. 31.까지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F 휴게소 내 ‘G’ 매장의 운영권을 가지게 된다.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2011. 2. 1.부터 2014. 1. 31.까지 3년간 운영권을 주겠고, 매출액의 20%를 지급하겠다. 2011. 2. 1.부터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F 휴게소 내 ‘G’ 매장의 운영권자인 주식회사 H로부터 위 매장에 대한 운영권 인수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장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1. 4. 같은 장소에서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8,8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판매운영권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