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2008년경부터 필리핀 안겔레스시 경제특구지역에 있는 약 63만 평의 부지에 E리조트 운영에 대한 50년간 운영권을 필리핀 경제특구개발공사(CDC)로부터 낙찰받기 위해 투자하면서 5회에 걸쳐 입찰에 응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여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추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해자 F로부터 E리조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있는 E리조트의 운영권을 낙찰 받아 사업을 할 것이다. 2011년 3월 말경에는 반드시 낙찰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60일 후에는 최종 낙찰을 받을 수 있다. 2억원을 빌려주면 운영권을 낙찰 받아 E리조트에 대한 210억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겠다. 낙찰을 받으면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 낙찰 받는 즉시 변제하던지 낙찰 받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변제를 요구하면 30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권에 대한 낙찰을 받도록 확정된 바도 없었고 낙찰이 지연되면서 자금 압박을 받아 직원 임금도 연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권을 낙찰 받고 추가적인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변제 요청을 받더라도 30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1억 원을 계좌이체 받고, 2011. 3. 11.경 1억 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