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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15 2016고단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23:4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 곳 진열대에 있던 계산하지 않은 부침가루 1 봉 지를 찢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가루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31. 00:1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G에게 “ 이런 개 씨 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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