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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5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00:5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 여, 38세 )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일명 ‘ 러브 샷( 잔을 든 팔로 상대방의 목을 감 싸 안고 술을 마시는 것)’ 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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