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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123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소재 ‘B’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16. 3. 24. 위 사업장에서 H빔 구조물 용접 작업을 하다가 H빔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 상완부 좌멸상, 우 족근 설상골 골절, 우 슬관절 염좌, 요추 염좌’의 부상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6. 11. 1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우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인대복합체파열(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장애(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상병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27.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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