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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구단170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봉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6. 4. 14. 14:00경 공사현장에서 H빔 설치작업 중 2층 상부에 있던 볼트가 떨어지면서 원고의 무릎과 어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부 타박상’과 ‘좌측 무릎 내외측 반월상연골 부착부 파열’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6. 9. 신청 상병 중 ‘좌측 무릎 내외측 반월상연골 부착부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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