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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30 2015구단1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2.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인천도시철도2호선 207공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원고가 2013. 8. 22. 0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컵에 올라가 벽면 천장 쪽의 환기닥트 철거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굴삭기컵이 움직이는 바람에 닥트관에 밀착되면서 허리가 뒤로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수행 도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과거 원고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니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수행성, 즉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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