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30. 1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판이 갑자기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4. 9. 4. 요양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며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의 진구성 병변으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8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무릎을 다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