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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29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59』 피고인은 2014. 4. 1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 2014. 11. 28. 전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12. 15. 그 가석방기간을 마쳤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용접 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7. 12:30 경 위 ㈜E 의 사장 집무실에서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 폰 1대와 구형 폴더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12:30 경 위 ㈜E 의 공장 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철판 절단기 1대를 F 지게차에 싣고 이를 위 공장 밖으로 가지고 가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장의 다른 직원들 로부터 의심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위 철판 절단기 1대를 다시 위 공장 화장실 앞에 가져 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5. 6. 18:00 경 위 ㈜E 의 공장 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철판 절단기 1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G K5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136』 피고인은 2015. 4. 1. 경 광주 광역시 H에 있는 ‘I’ PC 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42인치 TV를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G 42인치 TV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L) 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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