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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4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4817』 피고인은 2012. 4. 27. 01:25경 부산 사하구 D 앞 포장마차에 일행인 E과 우동을 먹으러 갔다가, E이 지인인 피해자 F(남, 32세)과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1세)와 합석하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구 성불상 상기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2012고단8939』 피고인은 2012. 6. 6. 00:10경 부산 중구 H 노래주점 내에서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I(남, 34세)에게 “양주를 3병이나 시켰으니 서비스로 1병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I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I를 발로 밟고, 옆에 있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남, 21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K은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흉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및 두부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씨씨티브 첨부에 대한, 씨씨티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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