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3:25경 진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피해자 E(25세)을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도주한 불상의 남자로 착각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열상을 가하고, 같은 피해자 G(26세)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은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향후 술을 자제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