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851』 피고인은 2012. 5. 5. 21:50경 경남 김해시 D 빌딩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 중 한명이 주변 건물을 향해 손가락질 한 것을 위 장소 주변에 서있던 피해자 E(28세), F(28세)이 자신들을 향해 손가락질 한 것으로 오해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와 턱 부위를 각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위 쇠파이프로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 F의 귀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내려치는 등 하여 결국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3148』 피고인은 G, H과 친구이고, I, 성명 불상의 여자 2명과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J(25세), 피해자 K(32세), 피해자 L(25세)는 다른 일행이다.
피해자 J은 2013. 5. 12. 04:30경 김해시 M에 있는 N주점에서 O에서 부킹을 하였던 성명 불상의 여자 2명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합석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여자들에게 아는 체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마, 뭐보노”라고 하여 시비가 있은 후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들은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위 N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 J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3대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머리채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H은 주먹으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싸움을 피해 있던 피해자 K이 나타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자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