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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 판매점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애완견 1마리를 판매하면서 마치 그 견종이 우수한 혈통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애완견과 무관한 혈통서를 마치 그 애완견에 관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애완견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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