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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2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011. 7. 25.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금원이 총 5,87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되지 않은 점,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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