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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1: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소주 4병, 맥주 1병, 생맥주 3,400cc , 과일안주 1개 및 라면 2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9회(벌금형 6회, 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등)에 이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노숙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014. 10. 2.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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