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노41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F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크게 벗어나 선고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