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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0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4회의 사기, 2회의 컴퓨터등사용 사기, 1회의 절도를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535만 원 정도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한 것이자 기망에 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약 20회에 이르고, 특히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과 비슷한 방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으며, 2018.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대출 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송금되었다.

또한 자동차담보 대출금은 담보권 실행절차를 통하여 일부 금원이 변제됨에 따라 미변제 대출원금이 약 866만 원이다.

이 사건 범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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