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설립 당시부터 법인 통장, 인감 등을 모두 가지고 실질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수금 형식으로 상당한 돈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주)의 보증이행에 따른 회사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비록 이 사건 이후 대표이사의 지위가 무효로 되었으나 이 사건 당시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행위를 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표이사 자격이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09. 8. 13.부터 2010. 6.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가수금 형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서 돈을 입금하였고, 위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위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대여금 목록을 정리하다
보니 착오로 위 금액 역시 대여금으로 판단한 것이었고, 이를 안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금액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주장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이 본점이전결정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그 기재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