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1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L이 렌트카 사업을 한다면서 법인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L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과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행을 각 저지르려는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J 409호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09. 12. 16.경 대구 북구 산격동 1445-3 경상북도청 민생경제교통과에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신청하면서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국내에 현존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보유한 바 없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의 차량 12대를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09. 12. 18.경 구미시 광평동 산50에 있는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마치 주식회사 K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차량들에 대한 소유권취득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