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범죄사실 1 항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 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자로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대출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배임 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대출 받은 금원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수금 변제 충당의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전혀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범죄사실 2 항에 관하여 2012. 1. 9. 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금액은 1,008,536,975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피고 인은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가수금 변제 충당을 한 것이며, 법무법인 C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일부는 직접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무 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차용한 1억 원 중 2,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