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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6노53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데 다가 합의로 인하여 결국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Y, J 사이의 거래관계는 이 사건 피해자와 무관한 것으로 피고인과 그들 사이에 정산할 문제에 불과 한 점,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행정을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ㆍ매출액이 합계 3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7개월 분 리스료로 3,7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심에서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채권을 양수한 AE 유한 회사와 채무액을 8,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2017. 4. 30.까지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원심에서 AE 유한 회사에 2,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2,350여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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