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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5노16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이 매도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그 재산을 은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체납 세금 중 합계 1억 2,000만 원을 납부한 점, 대한민국( 과세 관청) 이 피고인의 아들인 H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체납 세금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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