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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5노54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탈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행정을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ㆍ매출액이 합계 92억 원을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1 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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