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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나1653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피고 B”을 “피고”로, 각 “피고 A”을 “A”으로 각 고치고, 제4면 5행 중 “피고들”을 “피고와 A”로 고치며, 같은 면 7행 중 “의무가 있고”부터 같은 면 8행까지를 “의무가 있다.”로 고치고, 같은 면 9행 중 “피고들”을 “피고”로 고치며, 같은 면 20행 중 “말소해 주거나”부터 같은 면 21행까지를 “말소해줄 의무가 없다.”로 고치고, 제5면 9행 중 “피고들”을 “피고”로 고치며, 같은 면 11행을 삭제하고, 제6면 12행 중 “피고들”을 “피고 및 A“으로 고치며, 같은 면 18행부터 같은 면 21행까지를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이 사건 기계설비를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인 등기이고, 위 등기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변경등기 중 이 사건 기계설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고, 제7면 1행부터 같은 면 5행까지를 삭제하며,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경등기를 경료하기 전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근저당권자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변경등기 중 이 사건 기계설비에 관한 부분도 원인무효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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