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신청한 청구의 변경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와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 중 말소청구부분’만을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중 약정청구부분’과 그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주위적 청구취지 중 약정청구부분’과 ‘별지 목록 제10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나.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되었다.’ 뒤에 ‘한편, 1991. 4. 20.경 AC 토지는 AD 토지에 합병되었고, 그 후 1993. 9. 18.경 AD 토지의 지목이 대(대지)로 변경된 다음 1995. 1. 1.경 행정구역 및 명칭의 변경으로 구미시 AD 대 6,726㎡가 되었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5행의 ‘1997. 3. 29.’을 ‘1991. 3. 29.’로 고치며, 제7면 제1행의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선고받았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8행의 ‘60 내지 102호증’을 ‘60 내지 102, 104호증’으로 고치며, 같은 면 제9행의 ‘증인 AU, AV, AW’을 ‘제1심 증인(이하 ’증인‘이라 한다) AU, AV, AW’으로 고치고, 제14면의 맨 아래에서부터 제4행까지의 부분인 ‘⑥ 그 밖에 ~ 않는다.’를 ‘⑥ 그 밖에 선산군이 1988. 11. 4.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0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로 고치며,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제2예비적 청구취지를 불허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 불허 원고는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