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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141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9.부터 1989. 12.까지 피해자 B(합자회사 C의 무한책임사원)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2012. 9. 11.경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2. 9. 11. 17:4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이메일(D)에 접속한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의 거래처인 E 이사의 이메일(F)로 “(중략) 인천 C은 (중략) 그렇게 번 돈을 직원 복지나 급여인상은 한하고, 수십년 동안 탈세한 돈이 40억이나 됩니다. 지난 7월 2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퇴직한 직원에 고소되어 경찰소환에 불응하고, 휴대폰도 안 받고 숨어 있고, 이제 우는 소리한다고 G대리점을 믿을까요 그 돈으로 호화생활하고 아들, 딸 30평대 아파트 사주고 가게 차려주고 이런 짓 한 겁니다. (중략) H회장으로 물러나고 조카인 B사장이 2006년부터 사장합니다. 경찰출두하여 조사에 도장 찍으면 회사도 망하고 주주재산도 국세청에서 압류합니다.(생략)”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C이 탈세하거나, 그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며, 피해자의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었다는 내용 등의 허위의 사실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2012. 9. 20.경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2. 9. 20. 09: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이메일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거래처인 한화그룹 자회사 I 불상의 직원의 이메일(J)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3. 2012. 10. 17.경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2. 10. 17. 18:3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이메일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거래처인 K 대표의 이메일(L)로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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