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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14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야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D와 주고 받은 2012. 1. 2.자 이메일을 열람하고 이를 복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D와 주고 받은 2013. 12. 13.자 대화 내용과 피해자가 E과 주고 받은 2011. 5. 9.자 대화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타인의 비밀 누설 및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 23.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고, 이 남자 때문에 피해자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그 이메일에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야후 이메일에 접속하여 취득한 피해자가 D와 주고 받은 2012. 1. 2.자 이메일을 첨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G교회 당회실에서 교회의 장로인 H에게 피해자가 남자 문제로 집을 나갔다고 이야기 하면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취득한 피해자가 D와 주고 받은 2013. 12. 13.자 대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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