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피고인은 부부사이로 ‘D’ 라는 방 탈출 카페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도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7. 8. 11. 09:07 경, 2017. 8. 15. 10:14 ~10 :15 경 2017. 8. 17. 16:25 경 남양주시 E 아파트 4102동 1003호 자택 내에서 피해자 F의 이메일 ‘G ’에 무단히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8. 11. 09:07 경, 2017. 8. 15. 10:14 ~10 :15 경 2017. 8. 17. 16:25 경 위 자택 내에서 C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메일 ‘G ’에 접속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에 보관되어 있는 신규 개업하는 방 탈출 카페와 관련된 계약서, 견적서, 도 면 및 시스템 등의 영업과 관련된 이메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H’ 로 재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장, 공동사업 계약서, 동업 해지 합의서, 고소인의 이메일 관련 캡 쳐 화면, 고소인의 이메일 재 전송 관련 캡 쳐 화면,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8. 15. 경 피해자의 이메일에 보관되어 있는 계약서 등을 피고인의 이메일에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배우자 C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