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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23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E에 있는 ‘F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G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G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F 의원 3 층 진료실에서, G 영업사원 H로부터 G이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3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1,3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I 대질신문 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하나은행 인출 내역 정리표, H 명의 계좌 중 현금 출금 내역

1. G 제출 월별 처방 현황 [ 피고인은 H로부터 2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제공받았을 뿐이고 I으로 부터는 금원을 제공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600만 원, I으로부터 750만 원을 각 제공받았다고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스스로도 H로부터 2회에 걸쳐 금원을 제공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제 공 금액에 관하여는 H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제공하였다며 제공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지급 금원 액수를 책정한 이유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제공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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