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의원’ 의 사무장으로서 의료기관 종사자였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D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C 의원 1 층 사무 장실에서, 주식회사 D 영업사원 E으로부터 ( 주 )D 이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200만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15회에 걸쳐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합계 3,0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가명),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사본
1. 개인의원 리베이트 지급 기준표 (2014 년), 리베이트 제공한 169개 병의원 총괄 표 5매, 169개 병의원 리베이트 세부제공 내역 2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 2, 제 23조의 2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 88조의 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