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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718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 등은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구리시 E 소재 ‘F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영업사원 H으로부터 “G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피고인 A) 기 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합계 1,10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합계 1,102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I 소재 ‘J 내과의원’ 을 운영하다가, 경기 광주시 K 소재 ‘L 내과 정형외과의원’ 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

B은 G 영업사원 H으로부터 “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① 2011. 2. 경 위 ‘J 내과의원’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② 2012. 7. 경 위 ‘J 내과의원’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③ 2013. 1. 경 위 ‘J 내과의원’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④ 2014. 3. 경 위 ‘L 내과 정형외과의원’ 진료실에서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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