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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1.27 2012고단7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76』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7. 16.경 불상의 PC방에서, 사실 아이팟 mp3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의 E 사이트에 ID ‘F’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팟 mp3를 12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글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3.부터 201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도합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55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83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 12:30경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팟 4G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만 원을 보내면 아이팟 4G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팟 4G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5.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E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보내면 아이팟 4G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7. 14. 14:30경 원주시 I 201호에서 알고 지내는 동생인 J이 피해자 K(여, 14세)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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