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B, D, E의 각 청구 및 추가한...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부터 제3면 제21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2행의 “피고” 및 그 이하의 “피고”를 모두 “망 F”으로 고쳐 쓴다.
제3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망 F은 2018. 9. 28.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아.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2015. 4. 22.자 이행각서(갑 제7호증)에는 “본인 F은 경기도 여주군 H 임야 49,388㎡(이 사건 부동산)를 본인의 숙부 G과 함께 1970년 2월 초에 본인이 쌀 3가마, 숙부께서 쌀 2가마를 지불하고 공동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위 임야가 추후에 매도되면 작은아버지의 자녀인 장남 D 외 각 상속인들에게 2가마 지분을 현금 지불할 것임을 약속하며 서약서를 작성하고 정히 이행을 약속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기재된 “각서인 F”의 기명 옆에 막도장 형태로 보이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자.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2017. 4. 25.자 사실 확인서(갑 제9호증)에는 "본인 F은 여주시 O에 있는 H 임야 49,388㎡(이 사건 부동산)를 작은 아버지 G과 함께 1970년 2월경 내가 쌀 3가마와 작은 아버지가 쌀 2가마니를 산주에게 주고 공동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에는 내 명의로 되어 있으나 나중에 산이 팔리면 2가마 지분인 5분의 2를 현금 지불하기로 약속하며 본 확인서와 기 약속한 각서 등이 추후 법적인 효력이 있음을 나의 지장으로 입증하고 위 내용이 사실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