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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나20285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주문과”를 “위 청구취지 기재와”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2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선택적 청구)

가. A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 22억 6,000만 원(= 2017. 8. 24.자 차용금 20억 원 전액 2017. 7. 12.자 차용금 5억 원 중 2억 6천만 원)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A는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고의부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100조 제1항 제1호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①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A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체결된 것인데, A와 피고는 A가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대물변제행위는 그 방법이 A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①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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