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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1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 창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월 임금 1,517,500원, 2013. 연말 정산 환급금 831,320원, 2014. 연말 정산 환급금 1,712,520원, 연차 미사용 수당 3,126,666원 등 임금 합계 7,188,006 원 및 퇴직금 7,551,803원 등 합계 14,739,809 원를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2. 20.부터 2015.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 미사용 수당 2,166,667 원 및 퇴직금 5,456,520원 등 합계 7,623,1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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