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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3 2015가단253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92,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8. 3.까지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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