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6가단262042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707,51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8.경부터 2016. 11. 18.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87,241,365원 중 원고가 2017. 3. 초순경 회수한 14,533,855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72,707,51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