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960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19,6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6. 5.부터 2014. 8. 31.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