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346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65,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4.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에게 전기자재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23,965,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3,965,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4.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에게 전기자재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23,965,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