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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노97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6. 8. 9. 상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25.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7. 5. 1. 폭행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일 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 장애를 진단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처방 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등 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약 2개월 간의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9. 22.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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