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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6 2015노313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 등으로 선고 받은 벌금 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범행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너트 뭉치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종료하고 그 종료 일은 2015. 3. 30. 이다 (2015 형제 14162호 수사기록 53 쪽). 2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및 특수 절도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G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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