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6. 01:38 경 원주시 C, 2 층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 여, 61세) 가 피고인에게 월세를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6. 03:27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원주시 E에 있는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위 제 1 항 기재 상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와 위 G의 앞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위 G을 향해 밀쳐 위 모니터가 위 G의 손가락 부위에 넘어지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위 G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