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논산시 C 대 526㎡ 중,
가. 별지1 도면 표시 1,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갑제1호증의 1,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논산시 C 대 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79/491 지분을, 피고는 412/49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의 2, 갑제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남쪽에 접한 논산시 D 전 666㎡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D 토지와 인접한 부분 85㎡를 분할받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위 85㎡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84.6㎡(= 이 사건 토지 면적 526㎡ × 원고의 지분 79/491,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와 거의 비슷한 점,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분할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