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0. 20:31 경 남원시 시청로 6에 있는 남 원대 교 4가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안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영 5차 아파트 방면에서 광한루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 세) 과 피해자 F( 여,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