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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28 2018고단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2. 22:50 경 남원시 D에 있는 E 호텔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림 단지 쪽에서 신촌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 여, 43세) 운전의 H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1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L,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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