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50425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2,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7. 1. 18. 10:25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선을 변경하였다. 2) B은 위 잘못으로, 마침 피고 차량 옆에서 운행되던 원고 운전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고, 원고 차량은 위 충격으로 맞은 편에서 운행되던 F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에서 전방에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1,161,730원

나. 향후치료비 원고는 어깨근육파열로 인한 향후치료비 1,000,000원을 청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일실수입 원고는 일실수입으로 64,057,664원{= 1일 727,928원 × (입원기간 58일 통원기간 60일 중 30일)} 중 일부인 33,048,770원을 청구한다.

원고의 1일 수입이 727,928원이라거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arrow